검찰 ‘돈 봉투’ 열려…특수활동비 일부자료 1만6천쪽 공개_섹시한 여자 포커 딜러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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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, 업무추진비 내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했습니다.

시민단체 ‘세금도둑잡아라’ 하승수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오늘(23일)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,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증빙 서류를 수령해 공개했습니다.

공개된 자료는 대검찰청 9천939쪽, 서울중앙지검 6천796쪽 등 1만 6천여 쪽 분량으로,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 자료가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오늘은 특정업무경비 자료 중 대검 6개월분,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분만 먼저 받았습니다.

하 대표는 “검찰은 허위주장으로 줄곧 시간을 끌다가 소를 제기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시점에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”며 “오늘을 계기로 검찰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증명됐다”고 밝혔습니다.

검찰은 그동안 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‘특활비 관련 서류가 없다’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.

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, 하 대표 등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.

오늘 공개된 자료에는 두 기관이 쓴 비용의 구체적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, 내용이나 명목, 사용자 이름, 식사·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습니다.

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·문무일·윤석열,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·윤석열·배성범이었습니다.

하 대표는 “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,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 원이 좀 넘는다”며 “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
하 대표는 오늘 복사본으로 받은 자료를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친 뒤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.